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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변경 안내문
작성자 강다현 등록일 24.03.06 조회수 7
첨부파일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기존 수익자부담으로 우유 급식을 실시하는 학생은 해당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학교 우유 급식(무상사업

비고

현행

변경 후(2024년 3~12)

사업방식

학교 공급

우유 바우처 공급 지자체 공급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학교 무상 우유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유상희망 급식만 시행)

지원 품목

흰 우유 중심 품목

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500)

지원구조

학교 공급/지자체 정산

지자체 공급/지자체 정산

지원 대상자 선정

학교 기준

주소지 기준

(지자체자격 확인 서류)

지자체에서 선정

※ 2024학년도 무상 우유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우유 바우처 공급

바우처로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서 우유 구매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한부모 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아동복지법」 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자체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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