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문 |
|||||
---|---|---|---|---|---|
작성자 | 강다현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0 |
첨부파일 |
|
||||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존식용 1인 분량(150g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냉동보관 하여야 하므로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적어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변경 안내문 |
---|---|
다음글 | 3월 식단표 및 학생영양식생활교육자료, 학부모,교직원교육자료, 원산지및알레르기영양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