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과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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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박종국 | 등록일 | 10.08.24 | 조회수 | 136 | ||||||||||||||||||||||||||||||||||||||||||||||||||||||||||||||||||||||||||||||||||||||||||||||||||||||||||||
국회의 조직과 기능
Ⅰ. 국회의 구성 1. 조직도 2. 의장·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함. •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없이 보궐선거 실시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함. ※ 국회의장은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 의장의 권한 • 국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사무감독권 ◎ 의장직무대리 • 의장 사고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대행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 국회의원 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대행.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같음. 3.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비례대표국회의원 :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 ※ 100분의 50 이상 여성 추천,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 (예, 1,3, 5, 7, 9, 11번은 여성후보) ◎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됨.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4. 본회의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회의원칙 • 정족수원칙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함.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회의공개원칙 -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 회기계속의원칙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 존재한다는 뜻임. • 일사부재의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이미 결정된 안건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 발언제도 ◎ 교섭단체대표연설 -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소속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행하는 연설로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음. ◎ 대정부질문 -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제도. -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이내이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 긴급현안질문 -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제도로서 총 질문시간은 120분임. - 대정부질문에 준하여 실시하나 '일괄질문 -> 일괄답변 -> 일괄보충질문 -> 일괄답변' 의 순서로 진행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이내임 (보충질문은 5분이내). ◎ 5분자유발언 -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신상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 ◎ 반론발언 - 다른 의원이 이미 행한 발언에 대해 관련있는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발언시간은 3분 이내임. ◇ 표결제도 ◎ 표결의 의의 -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 ◎ 표결방벙 • 전자투표 전자투표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회의 일반적인 표결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함.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함. • 이의유무표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표결방법 • 기립표결 표결안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 •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등의 의사표시와 투표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헌법개정안의 경우에 실시) •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등의 의사표시만 기재하고 투표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표결방법(국회에서 행하는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실시) • 호명투표 개별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의원이 기립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표결방법 ◇ 본회의 진행 절차
5. 전원위원회 ◎ 개회요건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그러나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원장 및 직무 •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 심사대상이 되는 주요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자는 전원위원장임.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6. 상임위원회 ◎ 직무 및 종류 •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 17개 상임위
◎ 위원의 선임 및 개선 •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이를 행함. ◎ 소위원회 • 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둠. ◎ 위원장 • 직무 : 위원회 대표,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 • 선거 : 당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 • 임기 : 2년(정보위원장 4년) • 사임 :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 ◎ 간사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둠.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7. 특별위원회 ◎ 직무 및 종류 •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 •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인사청문대상 현황
◎ 위원의 선임 및 개선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의 예에 준하여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 및 개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 ◎ 위원장 • 선거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 사임 : 위원회 동의로 사임, 폐회중 의장 허가로 사임 ◇ 상임위원회 8. 교섭단체 ◎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 교섭단체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총재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 Ⅱ. 국회의 활동 1. 국회의 집회 ◎ 정기회
◎ 임시회
◎ 국회의 회기 •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함. • 국회는 회기동안 활동능력을 가지며 안건을 심사함. ◎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함. •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함. 2. 의안심사 ◎ 법률안 심사 ◎ 예산안·결산·기금 심사절차 • 국회에서는 법률안과 예산안·결산 외에도 동의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 및 헌법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국민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청원등을 심사하여 처리함.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국정감사 :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 • 국정조사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 국정감사·조사절차 4. 의원외교활동 ◎ 초청외교활동 • 외국의 의회관련 인사에 대한 초청 및 영접활동 ◎ 방문외교활동 • 국회의장단·의원친선협회단·의원외교협의회단·위원회시찰단 및 특별대표단 방문 등 ◎ 국제회의 참석 • 국제의원연맹(IPU),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APPU),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아세안의회기구(AIPO),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IPAAF)을 비롯한 각종 의회관계 국제회의참석활동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 헌법개정의 의의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 헌법개정 절차 ① 제 안 헌법개정안 제안권자 :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 대통령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 ② 공 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대통령이 20일이상 공고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은 기명투표에 의함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 ④ 국민투표 국회에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회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⑤ 공포 대통령이 즉시 공포 ◎ 법률제정·개정권 • 법률제정 개정의 의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 입법절차 ① 제 안 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정 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② 회 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③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④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⑤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⑥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⑦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⑨ 공 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제8항의 내용과 같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 조약체결·비준동의권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2.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안 심의의 의의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임.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예산안 심의 절차 ① 제 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② 회 부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 ③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찬반토론 → 의결(표결) (종합정책질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부별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 ⑤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⑥ 정부이송 및 공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님. ◎ 결산심사권 결산심사의 의의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결산심사 절차 ① 제 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 ②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산이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국정감사 실시전에 예비심사를 행함.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 ④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 기금심사권 기금심사의 의의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짐 기금심사 절차 ① 제 출 기금운용계획안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기금결산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② 회 부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③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이 회부되면, 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 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 ⑤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기금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 재정입법권 헌법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 ◎ 기타권한 계속비 의결권 한 회계년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내)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예비비지출 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국채동의권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조사권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 헌법기관 구성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탄핵소추권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의 사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탄핵의 절차 소추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심판 -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탄핵소추의 효과 소추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심판결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동 탄핵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기타 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은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2003년 3월 28일, 29일 2일간의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일 재석 256,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자이툰 부대로 명명된 이라크 평화 재건사단이 2004년 8월 3000명 규모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재건을 목적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Ⅳ. 입법지원조직 1. 국회사무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지원과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둠.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사무차장은 기획·예산·인사· 관리·국제·연수· 공보· 총무· 기록물보존 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 2. 국회도서관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둠.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반 도서와 정기간행물·신문·멀티미디어 및 비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 분석하여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서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예산ㆍ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ㆍ 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ㆍ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및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을 실시함. 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국내외 입법 동향의 분석 및 국회의 위원회ㆍ국회의원ㆍ국회의원연구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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