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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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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학교 업무 알림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86
Ⅰ. 목 적
○ '05. 7. 1.부터 지방교육 행정기관의「주 40시간 근무제」전면 실시에 따라 방학중에는
토요휴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요민원은 당직자가
처리합니다.

Ⅱ. 방 법
○ 2005. 7. 1.부터「주 40시간 근무제」전면 실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 휴무
○ ‘05. 3월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주5일수업제, 월 1회 실시
· 매월 4째주 토요일을 토요휴업일로 지정
-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우선 시행학교 운영, 월2회 실시
·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을 토요휴업일로 지정
○ 토요휴업일과 방학 중 토요일의 근무는 휴무일로 한다.(교직원)
○ 긴급한 토요민원은 당직실에서 처리

Ⅲ. 토요민원처리
○ 근무시간 : 09:00 ~ 13:00
○ 근무장소 : 당직실
○ 운영내용
- 전화민원 및 방문자에 대한 민원상담, 질의회신
- 즉결민원 및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에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업무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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