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학교 업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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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사대부설고 | 등록일 | 10.08.05 | 조회수 | 86 |
Ⅰ. 목 적 ○ '05. 7. 1.부터 지방교육 행정기관의「주 40시간 근무제」전면 실시에 따라 방학중에는 토요휴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요민원은 당직자가 처리합니다. Ⅱ. 방 법 Ⅲ. 토요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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