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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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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3.09 조회수 5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하여 신입생 예방접종 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기록 하셔서 313()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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