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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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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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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