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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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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06.01 조회수 659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744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531

충청북도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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