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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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6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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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744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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