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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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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05.04 조회수 833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60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일

​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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