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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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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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초등학생(20만원) 다. 신청기간: 2018. 3. 2.(목)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부장, 윤병현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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