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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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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운영
작성자 강미애 등록일 18.02.22 조회수 81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 합니다.


1. 관련: 국가공무원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2. 대상: 본교 교직원

3. 기간: 2018.3.2. - 2019.2.28.

4. 근무시간: 08: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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