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운영 |
|||||
---|---|---|---|---|---|
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8.02.22 | 조회수 | 81 |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 합니다. 1. 관련: 국가공무원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2. 대상: 본교 교직원 3. 기간: 2018.3.2. - 2019.2.28. 4. 근무시간: 08:40-16:40 |
이전글 | 2018.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2018. 내북초 병설유치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