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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우유 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24.03.05 조회수 3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우유 바우처 신청 방법을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9. ~ 상시

2. 신청장소: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 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방법:

우유 바우처(카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 우유) 및 가공 유제품(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사용처: 해당 시 · · 농협 하나로 마트나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지급 방식: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 3월 중 발급 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우유류

(흰 우유, 멸균 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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