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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변경 안내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24.03.05 조회수 212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기존 수익자부담으로 우유 급식을 실시하는 학생은 해당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학교 우유 급식(무상) 사업

비고

현행

변경 후(20243~12)

사업방식

학교 공급

우유 바우처 공급 : 지자체 공급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학교 무상 우유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유상 급식만 시행)

지원 품목

흰 우유 중심 품목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500)

지원구조

학교 공급/지자체 정산

지자체 공급/지자체 정산

지원 대상자 선정

학교 기준

주소지 기준

(지자체, 자격 확인 서류)

지자체에서 선정

2024학년도 무상 우유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우유 바우처 공급

- 바우처로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서 우유 구매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자체에서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에서 우유급 신청할 경우 우유비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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