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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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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 고시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15.10.12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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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설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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