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
||||||
---|---|---|---|---|---|---|
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4.12.24 | 조회수 | 104 | |
첨부파일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2.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5.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6. 가축시장 7.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수집장소 3.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4. 유흥주점, 단란주점 5. 호텔, 여관, 여인숙 6.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9. 만화가게 10. 무도학원·무도장 11. 노래연습장 12. 담배자동판매기 1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
이전글 | 겨울방학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
---|---|
다음글 | 12월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