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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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2.11.22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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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www.safe182.go.kr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에 24시간 온‧오프 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안전 Dream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 되어 있어 해당 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 개시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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