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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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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지정 실시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2.03.21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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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의해 학교내에서는 조기시행됩을 알려드리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내 모든곳에서 금연입니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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