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세(세정제) 사용중단 강력권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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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1.11.08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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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의 인체 폐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실험군에서 잠정적으로 이상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각 사무실 및 각급학교(특히, 가습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령 및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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