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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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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재량휴업일(6/5) 및 돌봄교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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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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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65()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된 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학부모님의 출근을 비롯하여 가정 사정으로 등교를 희망하는 아동은 아래와 같이 돌봄교실 활동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면 61()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량휴업일: 2023. 6. 5.() 1일간

  󰋮 돌봄교실 활동

  - 대상 : 오후 돌봄교실(1~6학년) 참여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운영시간 : 08:40~16:40 (보호자 동행 등하교 원칙)

  - 교육활동 : 돌봄교실에서 독서 및 개별활동 실시

  󰋮 등교 희망 시 협조 사항

- 개별 도시락 및 간식 지참, 개별 등하교(통학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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