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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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1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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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의의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거주하시는 시·군 안전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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