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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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3.06.24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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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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