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정보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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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2.12.14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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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 합니다. ☞ “전국학원정보”앱 설치방법 : Play 스토어(구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 “ 전국학원정보 ” 검색 ⇒ 앱 설치(무료) ⇒ 앱 실행 (※아이폰 버전은 추후 개통 예정)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학원장 및 교습자는 공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공개된 기타경비 이외의 항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부모(학생)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학원장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1.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 2013.1.1.부터는 출입구 등 옥외에도 반드시 표시) 2. 학원강사 게시표(교습소 제외)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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