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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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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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청구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 http://www.ssif.or.kr ) 혹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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