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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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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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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1.09.17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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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기간  : 2011. 9. 1 ~ 10. 311(2개월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

※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 :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 평일 주간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Wee센터 연결

    - 평일 야간 및 휴일 : 청예단충북지부(충청북도SOS지원단)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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