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치원 수업료납부고지서
좋아요:0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1.09.02 조회수 155
첨부파일

  현행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내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04.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수업료는 스쿨뱅킹에 의하여 2011년 9월 5일에 자동이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을현장체험 안내장
다음글 9월 수익자부담경비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