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료납부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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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1.09.02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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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내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04.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수업료는 스쿨뱅킹에 의하여 2011년 9월 5일에 자동이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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