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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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0.04.07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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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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