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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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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알림
작성자 보건 등록일 24.10.08 조회수 54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6항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신설되어 안내 드립니다.

 본교도 정문과 후문에 안내판을 (청원구보건소에서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 실천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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