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북이초등학교규칙(2020.4.28.) 2. 개정취지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대한 변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학교자치과-2193(2019.11.5.)) ■ 2019.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 (기획관-496(2019.1.10.))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근거 | 명칭 변경 | • 제14조 【졸업장】 • 제26조 【자퇴, 유예】 | • 제14조 【졸업】 • 제26조 【학업중단 숙려제】 | 내용관련 적합성 | 삭제 | • 제45조 【징계】 ⑦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 삭제 | 추진주체 변화 (교육청이관) | 내용개정 | • 제19조 【전입학】 ④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친권 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 • 제19조 【전입학】 ④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청소년보호기관장)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후 내용 삭제) | 2019. 학적 처리 매뉴얼 | • 제26조 【자퇴, 유예】 ② 전 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 ② 전 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50일 미만) 숙려기간을 둔다. | 2019. 학업중단숙려제 규정 | • 제39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횟수제한 없음)로 한다. | • 제39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1회 5일 이내)로 한다. | | • 제42조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 • 제42조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2021.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신설 | | • 제14조 【졸업】 ② 명예졸업은 학교교육과정과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명예 졸업 업무 처리와 절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 2019. 학적 처리 매뉴얼 | | • 제42조 【출석인정 결석】 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2021.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제59조 【조직】 ①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성격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각종 위원회)를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0조 【교무위원회】 ① 교무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
4. 학교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3.25.(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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