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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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8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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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에 보고서(사진첨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규칙에 의거 연간 20일 이내(국내), 30일 이내(국외)이며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 따라 가정학습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규칙에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변경 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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