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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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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 예고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9.03.25 조회수 259
첨부파일

학교규칙 입안 예고 

 

북이초등학교 공고문
  북이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북이초등학교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준용]

 

2019년  3월 21일
북이초등학교장

 

 

1. 규칙제명 : 북이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초한 학생 인권보호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라 개정

3. 학교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4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45~ 53

9장 학생 인권 보장

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이초등학교장

      (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2-8502, 팩스 211-149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안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bugi.es.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별 첨 : 1. 북이초등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1부
            2. 북이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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