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
---|---|---|---|---|---|
작성자 | 강미선 | 등록일 | 10.03.11 | 조회수 | 201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 3월 15일~5월 5일(2개월) 자진신고처 : 학교 및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전화 :1588-7179
|
이전글 |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운영 |
---|---|
다음글 | 학교 상담 주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