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작성자 봉양중 등록일 20.06.03 조회수 246
첨부파일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평가대상

사립, 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평가 주기 시기

[교육감] 매년 실시,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학교자율] 평가 시작일 결정

평가시행

주체(주관)

주체: 충청북도교육감(관할 교장, 교감)

위임: 교육장(관할 교장, 교감) 학교장(소속학교 전 교원)

평가종류별

평가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5인 이상

참여 교원 확대 권장(동학년 또는 동교과 교사)

평가 대상 교원은 모두 동료교원평가에 참여 의무

소규모 학교는 전체 교원 상호평가

[교육감] 소규모학교: 초등 6학급, 중등 3학급 이하

[학교자율] 대상자별 평가자 구성 기준 설정

학생

만족도조사

(의견조사)

지도를 받는() 학생 개별교원 대상

평가 개시일 기준,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 제외

교과(전담)교사 및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급 무선표집 가능

[교육감] 무선표집: 학교급 3학급 이상

[학교자율] 무선표집 여부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개별교원 대상

평가 개시일 기준,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 제외

교장·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

이외의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는 자율 선택

온라인 조사

[학교자율] 참여 독려방안

벽지 및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공동참여단 구성 가능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대상자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맞춤형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평가결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교육활동(학교운영계획서 반영)계획 수립 활용

모든 평가대상자는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당해 학년도 정년퇴직자, 단위학교 평가 마감 이전 군입대자 제외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 및 정보공시

전년도 평가결과 및 지원계획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탑재(필수)

단위학교 평가 결과 및 평가지는 익년 4월에 정보공시

평가 결과 활용 제외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직교원,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당해 학년도 말 퇴직예정자, 계약제 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환류 강화 등 운영 방안 개선

[학교 자율] 학교평가결과 활용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운영

 

이전글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2020.6.]
다음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봉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