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봉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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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6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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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봉양중)양식입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교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 체험 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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