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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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표혜미 | 등록일 | 12.11.05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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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 청소년이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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