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년 05월 27일
개정 2013년 02월 21일
개정2014년 02월20일
개정 2021년 02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분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전학·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제5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교원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4명,지역위원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소견발표)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⑦(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③(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소견발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선출한다.
⑥(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의무화 한다.
1. 본회의 개최 전에 안건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2. 본회의 진행 중에 좀 더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하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9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일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공개)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의결 내용, 출석위원 등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심사 및 처리)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 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경비)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및 학교와 관련된 출장시에는 교직원에 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에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9조(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규정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03.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06.04.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