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부모회 규정개정을 위한 의견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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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샛별 | 등록일 | 24.11.20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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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에 댁내 평안하신지요? 늘 관심과 사랑으로 봉정교육을 응원해 주셔서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2024.7.12.에 충청북도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5147호)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설문조사에 1월 2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될 규정, 충청북도조례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찬반 투표로 규정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 월 19 일 봉정초등학교학부모회장. 봉정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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