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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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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
2024 학부모회 규정개정을 위한 의견서 안내
작성자 오샛별 등록일 24.11.20 조회수 6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에 댁내 평안하신지요?

늘 관심과 사랑으로 봉정교육을 응원해 주셔서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2024.7.12.에 충청북도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5147)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봉정초등학교 학부모회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설문조사에 12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될 규정, 충청북도조례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찬반 투표로 규정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본교 규정 반영 주요 사항

1

(목적)

1. 본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전한 학부모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정 전체를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이거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를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규정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6. ‘기능별학부모회란 학부모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부모회 산하에 각종 기능(교통, 환경, 독서, 축제, 동아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모임을 가진 협의체를 말한다.

7.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학부모회의 구성)

1.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규정에 대한 의견 :

202411 19

봉정초등학교학부모회장. 봉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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