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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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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민원창구
봉정초등학교 체육시설 장기사용 단체(개인) 모집 공고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32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5조에 의거 본교 체육시설 이용단체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사 업 명 : 봉정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단체 선정

. 사용기간 : 2024. 4. 1. ~ 2025. 2. 28.

. 사용허가대상:

1)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선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청주시 주소 및 영업소

를 둔 법인 또는 지역주민, 운동클럽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

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2)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 되어 있는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등 생활체육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교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계약이행 도중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시 즉시 계약 해지함.)

. 학교개방시설 :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

구 분

개 방 시 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운 동 장

미개방

09:00~17:00

09:00~17:00

다목적강당

19:00~21:30

07:00~21:30

07:00~21:30

. 학교개방시간 : 월요일~일요일(명절 미개방)

. 시설사용료 : 학교 운동장 및 강당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징수.

[, 사용시설료외 시설 및 물품 손괴에 따른 보상금은 별도 징수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2,5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신청서류

1) [서식1]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1.

2)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3) [서식3] 학교시설 사용 수칙 승낙서 1.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5) [서식5] 위임장(대리인 참석일 경우) 1.

.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3. 20.() 10:00 ~ 2024. 3. 22.() 15:00 (근무일에 한함)

. 신청서 접수처 : 봉정초등학교 행정실 (본인 직접 제출, 방문 접수)

2.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가 1인인 경우 우선 선정

.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추첨 또는 요일별 배분방식으로 선정

< 2인 이상 동일시간 대 경합 시 협의 및 추첨 >

일시 : 2024. 3. 25. () 10:30 예정(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2층 회의실

접수결과 동시간대에 신청할 경우 공평한 시설물 사용을 위해 신청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협의회를 통해 상호 조정함. (, 협의회를 통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대 신청자들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제로 선정.)

불참 시 자동 기권 처리

신청자가 협의 및 추첨에 참가(신분증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불참 시 대리인 위임장(서식) 및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3. 선정결과

선정결과 발표 : 2024. 3. 25.() 10시 이후 개별통보

4. 주의사항

. 특정인(단체)이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토록 함.

. 신청서류는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개방 시간 탄력적 운용) 학생 등·하교 시간 및 교육활동 전·30분 또는 1시간 이내 학교시설 이용 제한.

. 허가기간 중이더라도 봉정초 운동부 훈련, 교내행사나 교육활동, 교직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제한됨.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 체육시설물 장기 계약은 1년 초과 계약을 금지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실시함.

. 신청인(단체)이 또 다른 허위의 신청인(단체 명의)으로 공고에 이중으로 참여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및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함(추첨 후라도 허가 취소)

. (이용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취사·음주·흡연, 영리 및 전대 행위등 시설 이용 수칙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및 일정기간 이용제한함

. 계약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학교시설 사용수칙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체육시설물 장기 계약 시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준하여 사용허가함.

5. 기타사항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상기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에 관한 기타사항은 행정실(043-272-6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9.

봉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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