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건강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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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10.04.19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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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873호에 의거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학생건강검사를 받습니다. 청주의료원 평일 오전9시-오후6시(5시까지 내원) 하나병원 평일 오후 13시 30분-15:00시 토요휴업일 두곳 모두 오전9시-12:00시까지 검사가능하십니다. 휴업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안내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완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곳 중 1곳에서만 검사받으셔야 하며 검사료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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