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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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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0.03.10 조회수 89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지원대상

연령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 대상자 발굴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한 청소년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945천원

65,018

21,217

65,642

3

2,516천원

84,251

55,836

85,130

4

3,087천원

103,092

93,344

104,090

5

3,658천원

122,857

111,837

124,059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154천원

72,163

31,541

72,946

3

2,787천원

93,220

72,646

93,692

4

3,419천원

115,347

107,524

116,578

5

4,052천원

135,661

129,921

137,309

.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일상적 의식주를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매월

1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지원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학업지속에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 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고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15만원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30만원이내

(검정고시)

1,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지식기술기능 등 능력향상 훈련비 지원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36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건강발달 도모를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5만원) 별도

1,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 학대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건강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10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1, 분기별, 1년 등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은 지원 가능함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3년까지 지원가능)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

용역으로 함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신 청

해당 읍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신청자 현황 및

요구사항(별도서식) 작성

소득조사

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의/보장결정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급여서비스/통보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급여 중지 사유 발생시(청소년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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