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우유급식바우처 제도 안내(우유지원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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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정초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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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월)~2.29.(목)]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5.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2024. 2. 22. 봉정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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