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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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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2호>코로나19 관련 학생 및 가족대상 상담 및 치료비지원 안내
작성자 박설희 등록일 21.04.16 조회수 320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 및 가족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학생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구분

학생 및 학부모 개별 지원

신청방법

심리정서

상담지원

- Wee클래스(학교상담실) 상담

- Wee센터(교육청 상담실270-5852) 상담 

  : 개인, 가족, 집단상담, 정신과 자문의 상담

방문/유선/공문

대면/비대면

치료비

- 정신과 상담비 지원금(50만원 한도)

(진료비, 약제비)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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