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80>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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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현영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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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통하여 지급(초등학생 1인당 20만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신용카드활용)나 별도 계좌로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월요일(2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고 제출해주세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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