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62호>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전소정 등록일 20.07.22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020-63호>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문
다음글 <제2020-61호>충북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수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