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70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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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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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로 수도권.경기 및 충북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이상으로 학교에서도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미세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등교 및 외출시 인증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PM10 와 PM2.5 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와 뇌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 호흡기질환(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질환(협심증, 뇌졸중)을 일으키고,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2019. 12. 10. 봉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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