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9-093호> 2019. 취학전예방접종 확인사업 미등록자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19.04.25 조회수 135
첨부파일

2019학년도 입학생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누락된 아동에게는 미접종내역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발송됩니다.

확인 후 예방접종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미비 사유

이후 조치 사항

1. 미접종자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515일까지 예방접종 완료 후 전산등록요청

2. 전산 미등록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함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

,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3. 예방접종 금기자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 요청, 단 위와 같이 등록이 불가한 학생은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이전글 <제 2019-094호>2019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자동이체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19- 92호> 2019. 행복나눔 학부모아카데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