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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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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43호> 2018. 건전한 졸업식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19.01.07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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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뒤풀이는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학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식을 맞이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학생들이 본교 생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졸업이 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행위에 대해선 학교폭력과 범죄행위로 학교와 경찰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경찰 :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        
  . 공갈, 폭행, 강제추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 학교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        
  .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 진학하는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속적 관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전한 졸업이 되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1. 8.


봉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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