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8-540호>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강영윤 등록일 18.12.28 조회수 324
첨부파일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입생 예비 소집 시 학부모님께 안내 예정임.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9.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72-6736)`1938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2. 학생의 수험번호(중등) 및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이전글 <제2018-541호> 학교톡톡 앱서비스 중단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 대체서비스 안내
다음글 <제2018-539호>2019년 (신입생)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