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49호>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징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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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도영 | 등록일 | 18.12.10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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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진로활동 정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정보가 상급학교로 연계되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 관련 활동) 활동 동의서 징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관련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20조(자료의 제공)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 대 상 : 초등학교 6학년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징구자 : 징구 대상 초등학교장 - 내 용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관련사항을 중학교로 전송함 - 방 법 : 가정통신문 및 안내자료 내용 확인 후,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 및 제출 - 보존기한 : 5년(초등학교는 6년 권장) - 유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급학교의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2018년 12월 11일 봉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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