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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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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49호>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징구 안내
작성자 전도영 등록일 18.12.10 조회수 89
첨부파일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초··고 진로활동 정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정보가 상급학교로 연계되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 관련 활동) 활동 동의서 징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 22, 초중등교육법30조의 6(학생관련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징구

 

동의서 징구 방법

- 대 상 : 초등학교 6학년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징구자 : 징구 대상 초등학교장

- 내 용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관련사항을 중학교로 전송함

- 방 법 : 가정통신문 및 안내자료 내용 확인 후,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 및 제출

- 보존기한 : 5(초등학교는 6년 권장)

- 유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급학교의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20181211

 

봉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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