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94호> 추석명절 연휴기간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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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8.09.21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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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각종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장기연휴 기간에 가정에서 지도할 사항 ◉ 웃어른이나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 명절을 맞이하여 웃어른이나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은행 에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 장기 연휴 기간에 따른 타학교 학생과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 사이버 상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모바일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 청소년 출입 제한 지역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출입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며, 학교에 연락합니다. 2018. 9. 21. 봉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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