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8-194호> 추석명절 연휴기간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18.09.21 조회수 12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각종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유형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기, 찌르기, 차기 등

언어적 폭력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소문 퍼트리기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성폭력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장기연휴 기간에 가정에서 지도할 사항

웃어른이나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웃어른이나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은행 에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장기 연휴 기간에 따른 타학교 학생과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이버 상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모바일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 지역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출입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며, 학교에 연락합니다.

 

2018. 9. 21.

봉 정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2018-195호>10월 식단표 및 급식소식지
다음글 <제2018-193호>걸스카우트 스위트 가족 나들이(치즈 만들기) 활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