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28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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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구 | 등록일 | 18.06.15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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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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