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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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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28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구 등록일 18.06.15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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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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